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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강원/동해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7-01-05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01.05 동해시 조례 제1396호]


1(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

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동해시(이하 ""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

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

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5(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

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7(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

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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