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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강원/고성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03-31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1999.03.31 규칙 제 909


1(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용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포함)

3. 법인의 정관

4. 법인의 등기부등본

5.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7. 자격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중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 규칙, 고성군물품관리조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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