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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강원/고성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01-12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9. 1.12 조례 제1668호

(일부개정) 2003.10.24 조례 제18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훈련, 보호, 고용의 증진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제2조(위치) 작업장은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1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03.10.24>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운영비 등) ] ①작업장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 및 위탁받은 장비, 집기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수탁자는 작업장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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