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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강원/강릉시
  •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제정일
  • 2002-11-04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2.11.04 조례 제489

2007.01.09 조례 제0646(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2008.11.19 조례 제0726(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

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3.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육성

4.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5. 기금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

 

5(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

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6(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

시장애인연합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장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관련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9(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 한다.


10(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회계공무원 지정)

①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4(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귀속

한다.


16(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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