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2.11.04 조례 제489호
2007.01.09 조례 제0646호(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2008.11.19 조례 제0726호(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
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지원
3.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육성
4.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5. 기금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 증식
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
시장애인연합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장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관련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
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귀속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