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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강원/강릉시
  •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제정일
  • 2002-11-04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2.11.04 조례 제490호

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호(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

릉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40-4번지 2. 장애인생활시설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17번지 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가. 사랑의 일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16번지 나. 해오름식품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1번지

제4조(주요사업)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나.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다.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라.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마.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바.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인생활시설  가. 생활보호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나.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에 관한 사업  다. 기타 보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가. 보호고용 및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업 나. 직업평가·상담 및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사업 다. 기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6조(운영위탁) ①시장은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새로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강릉시조례 제314호

1999년 3월 2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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