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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10-30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 2009-10-30 조례 제 33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의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360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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