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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8-05-09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8-05-09 조례 제 3259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자립생활 지원신청)


①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6(자립생활 등 지원)


①도지사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7(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장려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3259,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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