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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88-09-13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988-09-13 조례 제 1931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9-28 조례 제 3201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위치) 복지관은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번지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6.9.29>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9.29>10.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6.9.29>


5(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6.9.29>


6(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위탁관리)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건립에 현저한 공이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을 전체종사자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9.28>


8(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강원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


11(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31, 198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3145),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3201,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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