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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7-12-28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2007-12-28 조례 제 3233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261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강원도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중 이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13>


3(적용범위)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도가 출연한 기관


4(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5(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익년도 1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해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시장·군수는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매년 2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7(구매의무의 범위)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8(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익월 10일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생산·유통·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구매증진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1(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2(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3233,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3261),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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