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5-12-30 조례 제 3096호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8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③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096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