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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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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0-03-15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일부개정) 2003-09-20 조례 제 2969호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7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8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①복지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②복지대상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하되,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은 기관·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③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대학교 총·학장, 군단급이상 부대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9.20, 2007.5.4> ③위원은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패 및 부상)  ①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762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69호), 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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