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0-03-15 규칙 제 2519호
(일부개정) 2006-09-29 규칙 제 2748호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범위)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 및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에 있어 크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 가족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수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수상 후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담당이 된다.
부 칙 <제2519호,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