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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10-30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조례 제 3361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정”이란 가족구성원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장애인가정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지원센터”란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가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정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정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정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정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장애인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장애인복지관에서 센터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위원회 설치)

① 장애인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를 위하여 도에 “강원도장애인가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보한다.

1.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8(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1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13(실비보상) 위원회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3361,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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