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29 조례 제 33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우리도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운영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공연장 등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최적관람석의 관리) 운영자는 최적관람석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하도록 표기하여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관람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309호,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