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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10-0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05-10-04 조례 제 75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3. 울산광역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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