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 2002-11-15 조례 제 583호
(일부개정) 2005-04-07 조례 제 72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 장애인으로서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운영시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 4· 7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