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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2-11-15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 2002-11-15 조례 제 583

(일부개정) 2005-04-07 조례 제 727


1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6 (사용료) 장애인으로서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위탁운영)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운영시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8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5· 4· 7 조례 제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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