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8-05-08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5-08 조례 제 982


1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부시장, 교통업무담당국장, 복지여성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업무담당위원회 및 복지여성업무담당위원회 소속 시의원 2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시에 서기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8 (저상버스의 도입) ①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9 (저상버스의 운영) ①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0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한다.


1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6 (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 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및「울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다음글 (본청)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