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10-23 규칙 제 48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①「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모집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와 관련한 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한다.
2. 위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각 단체에서 추천한 단체활동가 중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 제1호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활동가는 관련 단체경력 3년 이상의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