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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5-09-27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5-09-27 조례 제 3348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345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07-12-14 조례 제 358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일부개정) 2008-02-15 조례 제 3626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3684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부칙에 의함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


2(기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


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조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


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6(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 02. 15 조례 제3626><개정 2008. 12. 26 조례 제3684>


10(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대전광역시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관련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09. 27 조례 제3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450)

1(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⑪~(18) (생략)

3(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2007. 12. 14 조례 제3582)

1(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22) 생략

(23)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24) ~ (43)

부 칙 (2008. 02. 15 조례 제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08. 12. 26 조례 제3684)

1(시행일)

생략

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3(다른 조례의 개정)

~ (13)생략

(1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5) ~ (2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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