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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01-08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제정) 2010-01-08 조례 제 3805

 

1(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

3. 장애인 근로가능성

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5. 수익성

 

4(위탁운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고용대상) ①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6(관리 및 운영요원)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7(급여) ①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8(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10(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2010. 01. 08 조례 제3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별표 일괄 다운로드

조목록

└ 제1(목적)

└ 제2(명칭 및 위치)

└ 제3(업종)

└ 제4(위탁운영)

└ 제5(고용대상)

└ 제6(관리 및 운영요원)

└ 제7(급여)

└ 제8(수익금의 사용)

└ 제9(승인)

└ 제10(보고)

└ 제11(위탁의 취소)

부칙목록

└ 부칙(2010.01.08조례제3805)

별지/별표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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