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제정) 2010-01-08 조례 제 38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
3. 장애인 근로가능성
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5. 수익성
제4조(위탁운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①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급여) ①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제10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2010. 01. 08 조례 제3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표 [다른이름으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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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록
└ 제1조(목적)
└ 제2조(명칭 및 위치)
└ 제3조(업종)
└ 제4조(위탁운영)
└ 제5조(고용대상)
└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 제7조(급여)
└ 제8조(수익금의 사용)
└ 제9조(승인)
└ 제10조(보고)
└ 제11조(위탁의 취소)
부칙목록
└ 부칙(2010.01.08조례제3805호)
별지/별표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