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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8-12-2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26 조례 제 3695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홍보,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6(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자는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곤란한 자로서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7(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요금을 시장(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동편의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9(위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


10(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08. 12. 26 조례 제369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와 콜센터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4(콜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콜센터의 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다만, 콜센터 위탁에 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조목록


└ 제1(목적)


└ 제2(정의)


└ 제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 제4(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 제5(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제6(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제7(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 제8(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9(위탁)


└ 제10(예산의 확보)


부칙목록


└ 부칙(2008.12.26조례제369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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