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26 조례 제 36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침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홍보,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자는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곤란한 자로서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요금을 시장(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동편의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08. 12. 26 조례 제3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와 콜센터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콜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콜센터의 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다만, 콜센터 위탁에 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조목록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위탁)
└ 제10조(예산의 확보)
부칙목록
└ 부칙(2008.12.26조례제36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