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8.02.04 훈령 제 2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인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산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산시에서 의뢰한 신청자의 인정 여부 및 등급
2. 서비스 등급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 장애인복지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의 추천에 의한 장애인 대표 2인
2. 군산시 의사회 또는 보건소장이 추천한 의사 면허 소지자 1인
3.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 1인
4.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보건소 등)의 간부급 1인
③위원장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2. 해외 이민 등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이의신청건이 발생시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결방법과 절차)
①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의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의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 또는 위원 명패를 세우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표용지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④의결 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조(서면의결)
①위원회는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서면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도달한 서면 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이메일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즉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의뢰)
①서비스 등급 인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 · 면 · 동장은 접수 즉시 당해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2. 시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한 경우
③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①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시 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학 · 재직 증명서 등, 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심의 일정 및 관련 서류 마감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자가 마감일을 넘겨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심사)
①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이의신청자의 인정 결과, 특기사항 또는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인정조사표에 의한 재조사 내용이 최초 인정 당시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의사소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심사 · 의결 결과에 따른 각하 · 기각 또는 인용(인용 결정에 따른 처분 변경을 포함한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1차례에 한하여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 및 그 가족, 담당의사, 방문 조사원 및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08.02.04 훈령 제2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