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79호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83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인 한센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제2조(위탁대상사업) 위탁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1. 12〉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위탁 및 예산보조)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 (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 11. 12, 2007. 8. 3〉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인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요양소·진료 소 또는 부설병·의원<개정 2007. 8. 3>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활동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협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제6조(감독 등) 제2조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10. 7 조례2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와 협회장간에 체결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