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보건위생과
  • 제정일
  • 1994-10-07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79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83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인 한센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위탁대상사업) 위탁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1. 12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3(위탁 및 예산보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 (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 11. 12, 2007. 8.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4(시설의 설치 운영)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전염병예방법23조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인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요양소·진료 소 또는 부설병·의원<개정 2007. 8. 3>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활동보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협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전염병예방법4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6(감독 등) 2조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10. 7 조례230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지사와 협회장간에 체결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
다음글 (본청)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