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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7-31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7-31 조례 제 3415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이하 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4(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수리비용 지원기준)


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6(수리비용 지원절차)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읍··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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