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08-10-31 조례 제 336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13조,「장애인 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