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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12-30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2005-12-30 조례 제 3156


(일부개정) 2007-08-03 조례 제 3279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3341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11조의2 동법 시행령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8(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8. 3, 2008. 7. 10>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2)까지 생략


 


(23)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4)부터(39)까지 생략


 


4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3(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생활복지과장사회복지과장으로, “재활복지담당사무관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3) 생략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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