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0-31 조례 제 33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지닌 자로써 증표를 휴대한 자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편의증진보장법 제2조와 교약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2.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3.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
4.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5.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6.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 요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편의증진보장법 및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의 실시) 도지사는「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착공승인 전에 편의증진보장법과 교약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검사 대상)
①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 및 시설과 교약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시설로 한다.
②편의증진보장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 (검사시기 및 방법)
①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의 허가 및 착공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허가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각 1인과 사전검사 요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허가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편의증진보장법 제15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의 적용 완화대상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여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면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전검사 요원)
①사전검사 요원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및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사전검사 요원은 사전검사 대상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를 업무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의 의무)
①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심의위원 및 사전검사 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사전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검사보고서의 작성 및 반영 등)
①사전검사 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검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조례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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