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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87-08-04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81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하여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종합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 1, 2004. 11. 12, 2009. 4. 3

 

2(위치)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15번지의 21에 둔다.개정 1993. 4. 28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1993. 4. 28, 2009. 4. 3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 4. 28

1.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위향상 및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997. 8. 1

8. 장애인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 한다.개정 1993. 4. 28, 2009. 4. 3

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중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케할 수 있다. 개정 1997. 8. 1

 

6(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 4. 28

 

7(위탁운영)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복지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개정 1993. 4. 28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인정한다.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 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 4. 28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93. 4. 28

 

8(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8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 4. 28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9(감독)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전라북도에 귀속된다.

 

11(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 8. 1

 

부 칙1987. 8. 4 조례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8 조례21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 1 조례2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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