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서울/노원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6-11-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20 조례 제 728


(일부개정) 2007.10.01 조례 제 770


(일부개정) 2009.01.08 조례 제 826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1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라 한다)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2(책임) 구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9.01.08>


2 장 장애인복지위원회


4(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1.08>


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01>


9.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7.10.01 8조에서 이동]


6(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07.10.01>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개정 2007.10.01>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개정 2007.10.01, 2009.01.08>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2007.10.01 3항 삭제후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09.01.08>


7(임기)


①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촉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0(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12(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1.08>


13(설치 등)


①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이용자의 자격)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16(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개정 2009.01.09>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09>


17(운영비 지원)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과 구비지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한다.


4 장 장애인 복지기금


18(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01.08>


19(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20(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까지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의 사유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21(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④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23(기금운용 심의)


①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내용은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로 정한다.


②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성과분석·운용과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4(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장 장애인 단체


26(보호·육성)


①법 제63조에 따라 노원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②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27(장애인총연합회)


①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합회는 노원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장 복지증진


28(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9(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7 장 보 칙


30(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1(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3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1.2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


3(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다음글 (본청)광주광역시 지적 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