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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0-01-15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1-15 조례 제 3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 를 포함 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 란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완료 확인 후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1.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별지 [다른이름으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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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록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 제7조(시행규칙)



부칙목록


└ 부칙<2010.1.15>


별지/별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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