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5-15 조례 제 3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체육활동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선수 육성 등의 제반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