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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02-18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5-02-18 조례 제 3324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


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4(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6(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 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8(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10(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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