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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9-01-01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1-01 규칙 제 2733


1(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노인·여성·아동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공개추천 및 신청 자격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이동지원센터 근무 직원의 자격기준 등) 조례 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신청 등)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6, 20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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