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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10-0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3-20 조례 제 2972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10-04 조례 제 3743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42, 노인복지법25, 한부모가족지원법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가족(이하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3(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4(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5(계약신청) 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6(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7(계약자의 의무)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1항 장애등급 3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8(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08.13>


9(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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