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1-19 조례 제 2735호
(일부개정) 2000-11-01 조례 제 2825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10-13 조례 제 36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3군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센병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
제2조(위탁대상사업 <개정 2011.10.13>) 한센병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11.10.13>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개정 2000.11.01>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00.11.01>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0.11.01>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개정 2000.11.01>
5.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개정 2000.11.01>
6. 한센병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 <개정 2000.11.01>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 한센환자 선도 업무 <개정 2000.11.01, 2011.10.13>
9. 한센정착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00.11.01, 2011.10.13>
10.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개정 2000.11.01, 2011.10.13>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 ① 도지사는 한센병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및 한빛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 제2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01, 2011.10.13>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위탁사업자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한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시설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제5조(실적 등 보고 <개정 2011.10.13>) ①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11.10.13>
②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0.13>
제6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④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와 위탁사업자 간에 체결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