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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 제정일
  • 2000-01-19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1-19 조례 제 2735


(일부개정) 2000-11-01 조례 제 2825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10-13 조례 제 3644


 


 


   


1(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제3군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센병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


2(위탁대상사업 <개정 2011.10.13>) 한센병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11.10.13>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개정 2000.11.01>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00.11.01>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0.11.01>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개정 2000.11.01>


5.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개정 2000.11.01>


6. 한센병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 <개정 2000.11.01>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 한센환자 선도 업무 <개정 2000.11.01, 2011.10.13>


9. 한센정착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00.11.01, 2011.10.13>


10.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개정 2000.11.01, 2011.10.13>


3(사업의 위탁 및 경비) 도지사는 한센병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및 한빛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 제2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01, 2011.10.13>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시설의 설치운영 등) 위탁사업자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7조에 따라 한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시설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5(실적 등 보고 <개정 2011.10.13>)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11.10.13>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0.13>


6(지휘·감독 등)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와 위탁사업자 간에 체결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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