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제정) 2012-01-12 조례 제 36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을 우대하여 설정하며 그 계획을 실천함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우대함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 시 우대함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신기술 등 정보 제공 및 경영지도
3.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사업 지원
4. 장애인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허가 대행, 입지 지원 및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절차는「경상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