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경제기업정책과
  • 제정일
  • 2012-01-12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제정) 2012-01-12 조례 제 3686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7조에 해당하는 기업


4(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지원 사항)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을 우대하여 설정하며 그 계획을 실천함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우대함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 시 우대함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신기술 등 정보 제공 및 경영지도


3.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사업 지원


4. 장애인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허가 대행, 입지 지원 및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7(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8(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항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절차는경상남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다음글 (본청)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