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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10-11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3780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3(수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6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4(지원대상 등) 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등)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직접 수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6(홍보)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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