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37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수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6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직접 수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