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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보건의료과
  • 제정일
  • 2012-03-09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03-09 조례 제 3682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정신보건법4, 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함은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명칭 및 위치) 명칭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한다.


위치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접근성(교통)이 용이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3.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4.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6.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7.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8. 전라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2장 자문위원회


5(자문위원회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보건센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전라북도 정신보건 사업지원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정신건강담당으로 한다.


위원 중 당연직은 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질환자가족 대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7(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8(자문위원회 임기)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0(자문위원회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당은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11(자문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장 위탁관리


12(위탁운영) 도지사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법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 조례 의결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4조제2항에 의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의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13(수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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