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제정) 2012-05-25 조례 제 35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정”이란 가족구성원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장애인가정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지원센터”란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가정의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정을 지원할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정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정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정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정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문기구)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시책 및 제5조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