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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1-11-04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1.04 조례 제1060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주시(이하 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 2의 보장구 유형을 말한다.


3(지원 대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해당되는 수급자나 그 밖의 관련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4(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관련 단체나 기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지원액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1. 택배비 등 운송요금을 포함한 보조기 등의 수리비용


2. 전동보조기구의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비


6(비용 지원절차) 장애인이 거주지 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보장구의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 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읍동장에게 제출한다.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완료 결과 확인서와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수리 완료 결과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7(비용의 반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자의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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