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 제정) 2011.11.04 조례 제10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내 고장 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애인 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수상 대상은 충주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있는 곳에 상관없이 충주시 장애인의 자활·재활·자립·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수상 부문) 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 대상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1. 장애를 극복한 장한 장애인 부문
2.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부문
3.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그 밖의 부문
제4조(심사기준) 수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역량과 뛰어난 성적으로 충주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장애인
2. 자원봉사 부문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개인
제5조(시상권자) 시상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한다.
제6조(시상시기) 시상은 장애인의 날과 기타 장애인 관련 행사일 등에 시상한다.
제7조(상장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심사) 수상 후보자 심사는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수상 후보 추천) 수상 후보는 제3조에 따라 관계기관장,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공적 심사)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은 추천된 수상 후보의 공적 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