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1.06 조례 제28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
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차상위 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청주시의회 의원, 흥덕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흥덕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