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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기획행정과
  • 제정일
  • 2012-01-06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1.06 조례 제2851


 


 


1(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설치·운영)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설치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인력)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


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5(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6(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8(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차상위 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


9(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자


10(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청주시의회 의원, 흥덕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장은 흥덕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12(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4(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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