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1.11 조례 제2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
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해
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하는 권한을 지닌 자로써 증표를 휴대한 자를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편의증진법 제2조와 교약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시장은 편의증진법 제22조 및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대상) ① 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 ① 시장은 사전검사요원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2명 이내로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검토,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
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9조(수당 등) 사전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 11. 11 조례 제2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대상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을 하는 때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