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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1-11-11

청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1.11 조례 제2836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


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요원이 해


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충족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하는 권한을 지닌 자로써 증표를 휴대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편의증진법 제2조와 교약법 제2조와 같다.


3(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사전검사의 실시) 시장은 편의증진법 제22조 및 건축법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검사 대상) 검사의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사전검사요원) 시장은 사전검사요원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명 이내로 한다.


사전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검토,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8(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


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9(수당 등) 사전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사전검사요원의 의무)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 11. 11 조례 제2836)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


경을 하는 때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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