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정) 2012.07.20 조례 제28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클럽”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
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클럽) ① 장애인 생활체육클럽(이하 “생활체육클럽”
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체육클럽 종목별 상시 구성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생활체육클럽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 체육지원)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단체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클럽과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전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 7. 20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