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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북/진천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2-08-17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8.17 조례 제2245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청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군수의 책무) 청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청원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6(조직) 센터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이 부실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장애인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7(구성) 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센터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1(지원방법) 센터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은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12(재무·회계) 센터의 장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청원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3(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4(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청원군에 귀속된다.


15(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지도·감독) 군수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행한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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