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1.09 조례 제21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 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
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④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및 공사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정책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진천군장애인차별
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교육실시) ①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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