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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북/진천군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팀
  • 제정일
  • 2012-01-09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1.09 조례 제2191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 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


인복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및 공사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4(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5(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6(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7(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8(정책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진천군장애인차별


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9(교육실시)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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