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7.13 조례 제10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제천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천시 내에 둔다.
②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4조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2조(회의 및 참석수당)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자 선정) ①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