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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보건위생과 예방의약팀
  • 제정일
  • 2012-07-13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7.13 조례 제1092


 


 


1(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설치·운영) 제천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천시 내에 둔다.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4조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인력)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5(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6(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8(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1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9(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10(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12(회의 및 참석수당)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4(위탁) 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법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위탁자 선정)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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