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도로팀
  • 제정일
  • 2003-07-07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 제정) 2003.07.07 조례 제 596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827(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


전함과 편리함,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


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 부등을 말한다.


3(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


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기본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


자들 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고령·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에 방해받


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횡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


, 신호주기개선, 음향신호기설치, 교통섬, 도로와 인도턱 등을 정비


2. 보도시설물은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정


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걷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우리동네보행환경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


사고 방지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개선


5. 대중교통연계 보행여건은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승정류소 부근 보


행환경개선


6(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가로를 대상으로 보행


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보행자의 친화적 도로구조개선은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위주인 도


로 가운데, 보행자 통행이 많고 상징성이 크며 차도 용량이 과대하게 설정되


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개선


. 차도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 교통진정 조치 및 녹지대 조성


.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아름다운 도로의 가로경관 조성


2. 차 없는 거리조성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차 없는 구역조성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하며, 이를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7(고령·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


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2. 훨체어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


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8(어린이 통학로 개선)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


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거 개선한다.


1. 보행자 전용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9(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석보호막 설치 등)를 수립하여 공사시행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로 설치 후 공사시행


10(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다음 각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개수공사


3. ·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내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시설물 설치


6. 각종 안내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이 있는 시설물 설치


11(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시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


으며 계획수립시 도로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제천시 자체발주공사 : 집행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전화, 전기시설 등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신청시


12(기타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수시로 보행공간 침


범사항을 확인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목록





이전글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음글 충청북도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