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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음성군
  • 소관부서
  • 건설교통과
  • 제정일
  • 2012-08-07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 제정) 2012.08.07 조례 제2123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조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6(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2항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8(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이나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9(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다목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0(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11(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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